소비자 이슈
- 조회수:609 175.193.117.188
- 2016-08-16 21:19:00
품목별 '리콜'제도 현황
품목 |
근거법률 |
소관 기관 |
리콜 요건 |
모든 물품 및 용역 |
소비자기본법 - 제48조(자진리콜) - 제49조(리콜권고) - 제50조(리콜명령) - 제52조(리콜권고) |
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, 소비자원 |
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|
자동차 |
자동차관리법 - 제31조제1항(자진리콜) - 제31조제3항(리콜명령) |
국토교통부 |
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|
대기환경보전법 - 제51조제5항(자진리콜) - 제51조제6항(리콜명령) |
환경부 |
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|
|
식 품 |
식품위생법 - 제45조(자진리콜) - 제72조(리콜명령) |
식약처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|
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|
식품안전기본법 - 제19조(자진리콜) - 제15조(긴급대응) |
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|
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|
|
건강기능식품 |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- 제30조제3항(리콜명령) |
식약처장, 특별자치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|
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|
의약품 |
약사법 - 제39조(자진리콜) - 제71조(리콜명령) |
식약처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|
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,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|
축산물 |
축산물위생관리법 - 제31조의2(자진리콜) - 제36조(리콜명령) |
식약처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|
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|
공산품 |
제품안전기본법 - 제10조(리콜권고) - 제11조(리콜명령) - 제13조(자진리콜) |
중앙행정기관의 장 |
ㆍ제품의 제조·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|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- 제31조(리콜명령) |
시ㆍ도지사 |
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|
|
전기용품안전관리법 - 제19조(리콜명령) |
시ㆍ도지사 |
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|
|
먹는물 |
먹는물관리법 - 제47조제4항(리콜명령) |
환경부 시ㆍ도지사 |
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|
화장품 |
화장품법 -제5조의2(자진리콜) - 제23조(리콜명령) |
식약처장 |
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,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,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및 원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|
댓글[0]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