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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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-06-01 06:11:00
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.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,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환자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. 또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환자가 입증하기는 실로 어렵다.
그렇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?
1단계- 당사자 간 합의
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양 당사자, 즉 의료인과 환자 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지으려 할 것이다. 그러나 합의 이후에는 소송 (민사, 형사)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.
2단계- 구제신청 또는 상담
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소비자협회 등 소비자보호 기구를 통해 구제신청이나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
3단계- 조정 또는 중재
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환자는 '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'에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 (단, 201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)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
4단계- 소송
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(소 제기) 및 형사소송(고소, 고발)이 가능하다. 의료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,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다. 예컨대,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벌을 받게 된다. 또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문서위조, 낙태시술, 비밀누설 등도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행동들이다. 하지만 소송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.
결국, 소송단계에 이르렀다면,
① 병원에 대하여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한다.
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.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관련 기록으로써 사고발생 시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, 알아두어야 한다.
② 증거를 확보한다.
물적인 증거와 인적인 증인 확보를 위해서 우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, 가능하면 녹취를 한다. 이때 의료인 중 지인이 있다면 이 지인과 동행하여 담당의사를 만나는게 좋다. 의료분쟁 초기에 수집한 증거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. 또 사건 중간 녹화나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실적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.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.
③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.
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.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흥분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,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. 이러한 행동은 분쟁해결에 불리한 걸림돌이 될 뿐이다. 즉,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.
④ 기타
의료사고는 불법행위로서,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, 사고발생 후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,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다.
[참고 1] 의약용어 알아두기
가임여성 - 임신가능한 여성 / 이학적 검사 - 진찰 / 문합 - 연결 / 치령 - 치아나이 / 와우이식 - 달팽이이식 / 호발 - 자주발생 / 최기형성 - 기형유발성 / 진해제 - 기침약 / 거담제 - 가래약 / 길항작용 - 대항작용 / 임파 - 림프 / 식이 - 식사 / 육안검사 - 맨눈검사 / 내복약 - 먹는약 / 도포제 - 바르는약 / 정제- 알약 / 산제- 가루약 / 점안제 - 눈약 / 연동식 - 연한음식 / 고형식 - 굳은음식
[참고 2] 질병, 증상용어 알아두기
좌창 - 여드름 / 담미진,팽진 - 두드러기 / 소양증 - 가려움증 / 천포창 - 물집증 / 안구진탕 - 눈동자떨림 / 구기 - 메스꺼움 / 오심 - 구역 / 종창 - 부기 / 발한 - 땀남 / 이폐감 - 귀가 먹먹한 느낌 / 객담 - 가래 / 심계항진 - 두근거림 / 선통 - 쏘는 통증 / 서맥 - 느린맥 / 빈맥 - 빠른맥 / 낭종 - 물혹 / 봉와직염 - 연조직염 / 안검염 - 눈꺼플염 / 안정피로 - 눈피로 / 자상 - 찔린상처 / 교상- 물린상처 / 열상 - 찢긴상처 / 개방창 - 열린상처 / 용정 - 폴립 / 연하곤란- 삼킴장애 / 전간 - 간질 / 배뇨장애 - 오줌누기장애 / 건염 - 힘줄염 / 고초열- 꽂가루알레르기 / 감정둔마 - 감정무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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