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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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-06-27 20:30:00
Q: '갑'은 '을'회사 발행의 문화상품권 1매를 인터넷 구매하였다. 그런데 위 문화상품권의 사용기간 (소멸시효기간)이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서 '갑'이 5년째 되는 날인 당일 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구매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. 이에 '갑'이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'을'이 5년째 되는 날의 하루 전날 당해 문화상품권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(소멸시효기간) 날짜를 맞춰 놓았음을 알게 되었다.
이 경우 위 '갑'이 취할 수 있는 권리 여부 -
A: '을'은 민법 제157조 ( '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<初日>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(0)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에 규정되어 있는 '기간의 기산점'을 위반하여 하루를 단축해 위 문화상품권의 사용기간 (소멸시효기간)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. 예컨대, '갑'이 2009년 5월 10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면 위 문화상품권 사용 소멸시효기간 5년을 계산하면 1014년 5월 10일이 되는 날 당일이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이 되는데, '을'은 '초일을 산입'하여 2014년 5월 9일에 상품권 사용의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맞춰 놓은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민법에서는 오전 0시부터가 아니면 초일을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기간의 기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 위법이 엿보인다. 따라서 '갑'은 2014년 5월 9일까지가 아닌 5월 10일까지 위 문화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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