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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아둡시다] '민사집행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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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-12-05 09:06:00
민사집행이란,
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,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,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말한다. 즉,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.
개인간에 민사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제소되면 재판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데, 그 결과 분쟁의 내용이 채무자의 급부를 필요로 하는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는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다.
이와 같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 피해자(채권자)로 확정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인 절차가 곧 강제집행 즉, 경매(입찰)이다.
[ 경매(입찰)절차 개관 ]
- 경매신청 (서류제출)
> 경매개시결정 (등기되면 이때부터 경매 할 부동산에 대한 압류효력 발생)
>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(채권자나 임차인 등의 배당요구)
> 매각기일 (집행관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)
> 매각결정 기일 (법원) / 매각허부 결정 (낙찰)
> 경매 낙찰자의 대금지급 기한 (경락인은 대금 완납 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)
> 배당절차 (경락인으로부터 받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자나 임차인 등에게 현금 배당)
>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(등기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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