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이슈
[알아둡시다] 소비자 관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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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-01-14 11:07:00
소비자 관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
소비자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,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[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]
1. 위해방지 - 위해방지기준의 제정
2. 계량규격의 적정화-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시책의 강구
3. 표시규제- 표시기준의 제정
4. 광고규제- 광고기준의 제정
5. 거래의 적정화-
* 거래적정화 시책의 강구
* 부당거래행위 지정 및 고시,
* 약관거래 및 특수거래의 소비자권익 시책의 강구
6. 정보제공-
* 소비자시책에 관한 정보제공
* 사업자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강구
7. 소비자교육- 소비자교육의 실시
8. 피해구제
* 소비자분쟁해결기구 설치
*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
9. 시험 및 검사- 시험 및 검사기구 설치
10. 개인정보보호-
* 개인정보보호시책 강구
*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
[사업자의 책무]
1. 소비자권익증진시책에의 협력
2.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의 협력
3. 환경친화적기술개발과 자원재활용
4. 위해발생방지조치 강구
5. 부당한 거래조건방법의 사용금지
6. 물품정보의 성실한 제공
7.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
8.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과 보상
9.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령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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