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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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-09-27 20:23:00
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계약할 시 주의해야 할 점
[1.]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 신분증과 비교해
확인해야 한다.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, 그 대리인의 신분
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요구해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.
[2.]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,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, 예고등기 등
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[3.] 아파트를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 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사용관계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
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와 함께 전기, 가스,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현재 공과금 등
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.
[4.]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의 표제부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
한다.
[5.] 또 계약서상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
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.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(법인)라면,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
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,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, 반
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.
[6.]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.
[7.] 당사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,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.
[8.] 특약사항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.
[9.] 계약금,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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