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판례
[대법원 판결, 2012다72582] 자동차의 간단한 고장, 구매자가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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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-05-30 22:03:00
[차량기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므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]
<판결이유>
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, 매수자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 할 권리가 있지만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바, 이 사건의 경우처럼 차량기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한 수리로 가능하므로 매수자(구매자)의 신차 교환 요구는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