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판례
[대법원 판결, 2012다76553] '보험급지급 면책조항'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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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-06-05 00:06:00
[보험약관에 '보험급지급 면책조항'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]
<판결이유>
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,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, 상해보험계약 약관에 ‘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’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보험사는 ‘보험금지급 면책조항’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