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판례
[대법원 판결, 2012다74342] 부동산중개업자,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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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-03-13 17:30:00
[부동산중개업자,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?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있다]
<판결이유>
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?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,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(2005. 7. 29.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