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보도
공정거래위원회- 불공정 '약관' 시정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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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-09-11 21:06:00
불공정 '약관' 시정조치
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ㆍ자격증ㆍ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는데,
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ㆍ환불규정을 시정하였고,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ㆍ수정토록 하였으며,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(발췌: 2016. 9. 11.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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